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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와 환급유형 네가지에 대해 국제무역사 규범파트 공부하기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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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 의미와 목적 관세법상 환급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배워보자.

관세환급제도는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징수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관세법상 환급의 요건이 어떤 유형 네가지 및 관세환급 신청인과 환급의 심사 제도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에 대해 알아보고 관세 환급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관세 환급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관세환급제도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관세환급은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의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과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의 환급의 목적은 관세법상 민법의 부당이득 법이론이 적용되어 납세 징수행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해서이며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를 되돌려주기 위해서이다.

관세환급제도 요건 네가지 유형로 나눠보자.

관세법상 관세환급을 받을수 있는 요건 4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오납 환급, 위약 물에 대한 관세환급,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 보세구역에서의 환급 사항들로 나뉜다.

1. 과오납 환급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 환급금은 납세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해야 한다.

2. 위약 환급

수입신고가 들어온 물품에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했을 당시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즉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또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공장으로 다시 반입한 경우 해당된다. 수입물품의 수출을 대신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했을 때 관세가 환급된다.

3.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과 실제 수령한 물품이 다를 경우 이를 반품할 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래도 수출되는 경우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했다 다시 수출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

4. 종합 보세구역에서의 환급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국내 주재 외교관, 주재 국제연합군과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관세환급제도 에서 신청인이 누구이며 환급심사는 무엇인가.

관세환급제도상 환급을 하기 위해 외국 수출의 경우 수출자 혹은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 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해야 하며 외화판매, 외화 공사,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물품공급 등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 공사 혹은 공급 등을 한 자가 환급 신청인이 된다. 이러한 환금의 심사는 세관장이 하며 세관장은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어 및 구 첨부서류 혹은 실지조사에 의해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는 환급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관세환급제도 에서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의 개념알아보자.

납세자가 본래의 세금보다 과하게 또는 잘못 납입한 경우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원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중단은 소멸시효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개념이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압류, 매각 등의 유예기간, 관세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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