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무역계약성립요건 을 위한 청약(offer)과 승낙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계약성립요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가 맞아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무역거래를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계약 진행을 승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한 무역거래의 의사표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무역거래를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무역계약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의 작업이 필요하다. 맨 처음 거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청약이 진행된 뒤 거래에 대해 최종의 의사표시가 승낙이 된다. 다음 청약(offer)이 어떤 것이 있고 청약(offer)의 다섯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승낙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무역계약성립요건 정의란 무엇일까?
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의 전제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이다. 무역계약의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하며, 시간적으로 앞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뒤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법상, 민법상, 공법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무역계약성립요건의 첫 단계 청약(offer)의 개념
청약자가 피청약자 앞으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계약 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에서 확정이란 의사표시가 물품을 표시하고 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 또는 가격을 확정하고 있거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청약이란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청약자가 피 청약자에게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피 청약자에게 제시하여 피 청약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무역계약성립요건 청약(offer)의 다섯 가지 유형
1.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을 할 때 승낙기한을 명시하여 그 지정기한 내에는 철회할 수 없는 청약이다. 지정된 기한 내 피 청약자가 발송한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은 상실된다.
2. 불확정청약(free offer)
청약을 할 때 승낙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청약으로 피 청약자가 승낙하기 이전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청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하는 청약이다.
3. 대응청약(counter offer)
무역계약 진행시 상대방이 내 제안에 대해 역으로 제안을 하는 청약으로, 청약의 가격, 수량, 선적시기 등의 조건에 대하여 피 청약자가 자신의 유리한 요건들을 제시하면서 조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약이다. 맨 처음에 대한 청약의 거절이며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다.
4. 조건부 청약 (conditional offer)
청약자의 청약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이다. 형식상으로는 불확정 청약의 범주에 속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5. 교차청약 (cross offer)
양 당사자가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하는 경우이다. 한국과 일본은 교차 청약을 인정하지만 반면에 영미법계에서는 교차 청약을 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는다.
무역계약성립요건 중 마지막 단계 승낙의 개념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국제물품매매법에서는 청약에 동의를 표시하는 피 청약자의 진술 및 기타의 행위를 승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가 침묵 또는 무작위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 승낙이 되지는 못한다. 청약이 승낙됨으로써 계약은 성립하는데, 이를 위해서 승낙은 절대적이고 청약의 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여야만 한다.
무역계약성립요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승낙의 표력발생시전에 대해서 발신주의와 도달주의가 있으나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격지자 간 우편 또는 전보의 경우 우리나라 민법과 일본, 영미법에서도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르므로 승낙 지연사유가 우송 자체에 있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각국의 입법 예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청약 시 도달주의임을 명시하고나 계약의 성립은 유엔 통일 매매법인 CISG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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