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공고제도 와 품목 세가지를 알아보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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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수출과 수입의 공고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품목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국제무역사의 대외무역법상 수입수출 공고는 금지되고 있는 품목을 국민들에게 어떠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알리는 데 있는데 이를 수출입 공고제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당사자라면 수출입 공고를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입공고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공고제도에 3가지 품목이 있는데 3가지 공고제도 품목 사항 중 우리나라는 자유 승인 품목이 가장 많다. 3가지 품목을 알아보고 공고제도에 표시된 수입수출은 제한할 수 있는 경우도 알아보도록 하자.

수출입 공고제도의 의의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고자 할 경우 수출 인가와 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인가와 허가 대상인 경우 반드시 인허가를 받아야 수출과 수입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많은 규제가 없지만 수입의 경우 특히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많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무역 당사자들이 실제 내가 수출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과 수출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이와 같은 정보의 획득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이를 수출입 공고라고 한다. 개개의 품목에 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품목 리스트를 갖추고 이와 관련되어지는 물품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떠한 제한 조치가 있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수출입 공고이다. 이는 무역에 있어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무역규제방식으로 볼 수 있다.

수출입 공고제도의 내용

우리나라는 수출입 공고의 3가지 품목으로 공고를 하고 있다. 그 세 가지 사항은 자동승인 품목, 제한승인 품목 또는 금지품목으로 구분한다. 해당 공고에는 물품들이 어떠한 경우에 제한이 되는지 특히 어느 지역에 있는 물품이 수입 수출되어 문제가 되는지 이러한 사항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된 사항에 있어 어떤 기관의 추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매우 상세하게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수출입 공고상에 있어 자신의 물품이 제한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입 공고제도상의 3가지 품목

수출입 공조 제도상 가장 일반적인 품목은 자동승인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들은 자동승인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국제조약이나 협약의 경우 기타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1.수출입 공고제도에 나와있는 품목 첫 번째인 수출입 금지품목

금지품목은 원칙적으로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수출입 금지 품목은 없다. 예외사항으로 무역 관계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이 있으면 개의 모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수출입 공고제도에 표시되어있는 품목 두 번째 수출입 제한 승인 품목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3. 수출입 공고제도상 품목 3번째 자동승인 품목

자동승인 품목은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승인 품목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으나 특별법 등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수출입 공고제도상 국가 수입과 수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물품 등, 방산 물이나, 항공기나 그 부분품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은 국가가 별도에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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