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과세가격결정 제2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알아보기.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7. 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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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결정 방법에는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총 6 방법으로 나와있다. 국제무역에서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결정하지 못했을 때 나머지 5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제2방법은 동종 또는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말하면 제3 방법은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 방법이다. 제4방법은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법을 말하며 제5방법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고 제6방법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을 말한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밥법의 의의와 요건 및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과세가격결정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제2방법이다.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종 또는 동질 물품의 요건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거나 거래 단계,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인 것을 말한다.

과세가격결정 제2방법의 거래가격 결정 방법과 제3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2방법의 결정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거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과 같은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을 가격의 기초로 한다. 다른 방법으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제1방법,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3방법이라고 한다.

과세가격결정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결정이다.

제1방법에서 제3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에서 일정한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제 가격, 역산 가격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판매 가격이란 해당 물품, 동종 또는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과세가격결정 제5방법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다.

제1방법에서 제4방법까지 순차적용으로도 과세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을 때 쓰는 방법으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생산관리 비용,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 동류의 물품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 운임 또는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과세가격결정 제6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제1방법에서 5방법을 적용했는데도 결정할 수 없어 제1방법에서 제5방법까지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제6방법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법이다. 첫 번째로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의 신축적 적용의 방법으로 당해 물품의 생사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 또는 적용하거나 선적일 또는 선적 전후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이다. 다른 방법으로 제4 방법의 신축적 적용인데 이는 4방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과세가격결정 제6방법에서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 가격 일곱 가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수출국의 국내 판매 가격, 동종 또는 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에 대하여 산정 가격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 과세기준 가격, 자의적 또는 가공적이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 시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위치와 관련되어 하자가 있는 내용으로 적용이 안되며 나머지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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