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상 물품의 가격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세관 당국은 수입상이 신고한 납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수입신고 당시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확정되는 물품은 잠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 신고를 하여 잠정 가격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잠정 가격 신고 제도라고 한다.
가격신고 대상물품과 생략 가능 물품 9가지 대상
가격신고 대상 물품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신고납부 대상, 부과고지 대상 물품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가격신고 생략 기능 물품들은 총 9가지로 나누어진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 물품,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수출용 원재료,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구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대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가격신고 생략 불가 물품이란 무엇일까?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이나 부과고지 대상 물품으로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물품, 잠정 가격신고 대상 물품, 관세를 체 남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체납액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 기간이 7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거나 물품의 가격 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들은 가격신고 생략 가능하다.
가격신고 제도인 잠정 가격신고제도의 의미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신고 당시 거래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확정되는 물품은 잠정 가격으로 신고하고 해당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신고를 하여 잠정가격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의 대상은 거래 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무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제1방법에 의해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해질 수 있음이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
가격신고 제도의 확정가격신고 기한과 사후 정산 방법.
국제무역의 잠정가격신고제도에서 확정 가격의 신고의 경우 잠정 가격으로 신고를 한 지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확정 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잠정가격신고제도의 사후 정산은 세관장이 하며 확정신고를 받거나 가격을 확정한 때에 잠정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과 확정 가격신고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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