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 제도와 대상물품, 일반원칙 및 면제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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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는 물품이 성정,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혹은 국가를 말하며 단순 조립 국, 경유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과 구별된다.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적인 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 지역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 표시 함에 있어서 원산지표시제도와 그 원산지표시 의 대상 물품, 일반원칙, 예외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산지표시 제도란?

원산지 표시제도는 다섯 가지 목적에 의해 생겨났다. 첫 번째 소비자에게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 목적. 두 번째, 특정지역 생산품에 대한 평가와 신용을 차별화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자 보호의 목적. 산업 및 무역정책의 목적으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 조치, 쿼터제도 등 무역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국내 기업을 보호. 네 번째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증명서 제도 등 원산지 확인제도로 비관세 장벽 역할의 목적. 다섯 번째 특정지역, 특정물품의 수입을 제한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의 목적이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수입물품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수입물품이며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보다 표시가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의 방법 네 가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한글과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한다. 두 번째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를 표시해야 하며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발겨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세 번째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이나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최종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 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의 예외 규정 중 물품의 최소 포장 용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원산지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한 경우,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무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물품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세트로 판매되는 수입물품인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 에서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와 함께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등을 보조 표시한다. 기타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은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원산지 표시에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것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물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단순 조립물품,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자.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 기재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폼,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써 실제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판매 또는 임대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연구 개발 용품,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등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그 밖의 관세청장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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