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의 무역규범에서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 행정을 통일시키기 위해 관세 품목 물품의 제조 과정,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나눈것을 품목분류라고 한다. 오늘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품목분류표와 이러한 물품들의 사전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체계의 통칙 부(Section), 류(chapter), 절(Sub-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HS 품목분류 표 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다량의 상품들을 분류하기 위해 HS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통일상품 분류표로서 HS협약을 채택한 모든 국가는 여섯 단위까지 공통으로 사용한다. HS 협약국들은 HS 품목분류표의 6 단위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자국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세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관세 및 통계 등을 위해 10 단위 분류체계인 관세와 통계 통합 분류표를 제정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있다. 분류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며 일본의 경우 9 단위, 중국의 경우 10 단위 HS 코드를 사용한다.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하는 사람은 관세청장과 세관장이다.
국제무역에서 사전 심사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그리고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 법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의 경우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사전 심사 결과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시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한다.
품목분류 사전 심사에서 관세청장은 재심사를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 분류를 심사 또는 재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분석 수수료 3만 원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사전 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고, 품목분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분류 체계 부(Section)와 류(Chapter)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HS코드의 품목분류는 10 단위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HS코드는 6가지 품목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칙(GRI)이라 지칭한다. 통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그럼 노트북의 HS코드를 예시로 들어 보자. 노트북의 코드번호는 8471.30-0000이다. 예시에서 부(Section)는 맨 앞에 숫자 8을 말한다. 부(Section)는 참조 편의상 산업별, 기술 제품으로 수평 배역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류(Chapter)는 예시에서 84까지를 말한다. 참조 편의상 상품의 군별로 구분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어 84류는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의 물품과 부분품이 이에 해당한다.
품목분류 체계 절(Sub-chapter)과 호(Heading)에 대해 알아보자.
절(Sub-chapter)은 특정 서브 챕터에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예를 들어 39류 제1절의 경우 일차 제품, 제2절에는 웨이스트, 페어링, 스크랩과 반제품 및 완제품이 이에 속한다. Heading의 경우 2 단위를 종류별, 가공도 별로 구분해 4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예시인 노트북의 코드번호 8471의 경우 자동자료처리 기계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품목분류 체계 소호와 품목번호(통계 부호)에 대해 알아보자.
소호란? 호를 기능별, 용도별로 구분해 6 단위로 세분화한 것을 말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노트북 코드 번호에서 8471.30까지 소호라고 한다. 통계 부호인 품목번호는 소호를 통계, 관세 부과 목적상 필요에 따라 10 단위로 세분화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앞의 예시를 든 노트북은 8471.30-0000의 경우 휴대용 자동자료처리 기계 중 중량이 10kg 이하인 것으로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노트북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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