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과세가격 제1결정방법을 국제무역을 통해 알아보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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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인 관세평가에 대한 의의와 목적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는 제1방법인 가격 결정의 원칙에서 제 6방법인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의 결정까지 총 6가지 방법이 있다. 오늘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서 제1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과세가격 알기 전 관세평가의 의미와 목적 바로 알기.

관세평가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에는 네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 번째, 저가신고 방지이다. 수입물품 가격의 저평가 행위를 방지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한다. 두 번째, 고가 신고 방지이다. 수입물품 가격의 고평가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회피 및 자본 도피를 방지하고 무역거래로 위장하는 불법 자금 세탁 행위를 방지한다. 세 번째, 불공정 무역 방지이다.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 관세율을 인상하여 수입을 억제한다.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면 관세율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과세결정방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무역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에서 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 가격의 성립요건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물품의 거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물품을 수입한 후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고용관계와 같은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과세가격 실제 지급금액의 의미 제1 방법을 통해 알아보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총금액은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을 포함한 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직접 지급액은 직접 송금이나 신용장 등에 의해 결제되는 금액이며 간접 지급액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 밖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 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도 간접 지급액이라 볼 수 있다.

과세가격 제1방법 법정 가산 요소란 무엇인가?

구매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이다.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구매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한 경우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 물품의 총 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권리사용료, 사후 귀속 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그 밖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결정된 금액도 가산 요소라 할 수 있다.

과세가격 공제 요소 2가지 알아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실제 지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는 공제 요소이다.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1방법을 통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가격 결정이 불가능하며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 수입 물품, 수출상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하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즉, 전시용이나 자선용, 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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