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원산지규정 바로 알고 국제무역을 이행하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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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원산지규정 이란,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 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원산지 판정제도라고 한다. 오늘은 원산지규정의 3대 요소와 구분 규정 더 나아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원산지규정 3대 요소란?

국제무역상 원산지규정 에서의 3대 요소란 원산지 판정, 표시, 확인 이 3가지 요소로 나뉜다. 원산지 판정은 물건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원사 지표 시는 수출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요소인 원산지 확인은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규정 구분 규정 중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 원산지 규정 두가지로 나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원산지 규정으로 원산지에 따라 적용하는 관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한국가가 특정국 상품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관세상의 우대를 하는 경우와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쌍방저긍로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개발도사국에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타국에서 수입되는 동일 물품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원산지규정 구분 규정 중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이란.

비 특혜 원산지 규정의 경우 무역정책상 관세 혜택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비 특혜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를 들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반텀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긴급수입 제한 등의 통산 조치 시 적용되는 것이 여기에 속하며 반덤핑관세 등의 통상정책 수단은 덤핑수출을 한 국가의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지 때문에 그 전제로서 원산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협약,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검역제도상의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 국내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한 규정 등이 있다.

원산지규정 에서 판정 요청과 결과 통보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제도에서 원산지판정의 요청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와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와 품목명, 요청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 및 필요서루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자지의 판정의 결과 통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산지판정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원산지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원산지규정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권한의 위탁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 판정, 원산지 표시의 세부사항, 원산지표시 방법의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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