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 쓰이는 관세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고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 관세 채권이 확정되는 방식으로서 납세 의무자는 관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부과고지 대상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신고납부 방식을 쓰고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관세확정방식의 납세신고대상과 세액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액의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세확정방식 에서 납세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의 관세확정방식에서 납세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신고대상은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나 세율 및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이 있거나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신고 대상이 된다.
관세확정방식 에서 신고납부의 세액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액의 심사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의 경우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 한다. 두 번째,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세 번째, 자율심사는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 납세 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확정방식 납부전 정정과 보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관세 확정을 위해 세액을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을 정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따른 납부 전 정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존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리고 만약 납부 후에 세액이 과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안 경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경우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다.
보정 신청의 납부기한은 부족분에 대해 보정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보정이자는 부족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이자율(연 2.1%)을 곱한 금액이 이자이다.
관세확정방식 에서 납부세액 수정신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 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세 의무자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에서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가산이자 산정 방식은 부족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이자율(10만 분의 25)을 곱해준 금액이 가산이자가 된다.
이러한 세율을 감면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8%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보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부족세액의 9%에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관세확정방식 경정청구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서 말하는 경정이란 정부가 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을 말하며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한 세액을 신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함을 말한다. 경정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의 기한은 세관장은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해야 하며 만약 경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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