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관세를 확정되고 납부를 못하였거나 납부기일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관세납부기한초과라고 하며 이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가 부여된다. 가산금은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연체된 세액과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관세 채무를 말하며 연체 이자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가산세는 관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징수하는 관세 채무이다. 오늘은 관세납부기한초과 했을 때 가산금에 대한 내용과 적용 그리고 배제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시 1차 가산금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는 연체 이자의 성격을 띠며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된 금액과 추가 발생금을 말한다. 1차 가산금이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에서 중가산금이란 무엇인가?
국제무역의 관세납부기한초과시 중가산금이란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만 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1차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원칙이다. 단, 체납된 관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에서 가산금 적용 배제 물품 세 가지.
국제무역의 관세납부기한 초과시 적용되는 금액에서 배제하는 물품이 존재하는데, 이는 총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두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의 경우 배제 가능 하다. 세 번째, 수입신고해야 하는 것을 제외한 우편물이 가산금 적용 배제 물품으로 분류된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중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가산세는 과태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에서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가산이자란 부족세액 곱하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곱하기 이자율(10만 분의 25)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의 감면 요건은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 초과됐거나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감면요건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이자금액이 붙지 않는 건 아니니 유의하도록 하자.
관세납부기한초과 시 과세 대상 여행자 휴대품 등 미신고 가산세의 요율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외 여행지를 가서 사오는 고가품도 비행기 탑승전 관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여행지에 사온 물품의 경우 사람들이 간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반입하다 검사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할 세액의 40%를 납부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자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사 물품일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시 재수출과 즉시 반출 물품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수출 면세를 받은 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20%를 부과한다. 단 5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그리고 즉시 반출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전 반출 물품은 즉시 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를 부과한다.
관세납부기한초과 에서 말하는 신고지연 가산세의 세 가지 사항.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 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1.5%의 금액을 내며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의 신고지연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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