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는 수입 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 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관세감면은 외교관례, 자원개발 촉진, 특전 산업 보호, 학술연구 촉진, 가공무역 증진, 교역 증대, 물가 안정 등 국가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세감면제도는 무조건부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두 가지 감면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관세감면제도 감면세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감면세는 크게 무조건부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나뉜다. 무조건부 감면세는 사후관리가 없으며 외교관용 물품 면세, 정부 용품 면세, 소액 물품 면세, 재수입 면세, 해외 임가공 물품 감세, 손상 감세, 여행자 휴대품, 이사 물품 감면세가 이에 해당하며 조건부 감면세는 세율불균형 물품 면세,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종교와 자선 그리고 장애인용품 등 면세, 특정 물품 면세,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가 이에 해당하며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관세감면제도 무조건부 감면세 중 외교관용 물품, 정부 용품 등 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외교관용 물품등의 면세는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공용품과 자 용품, 이들 가족의 자 용품, 준외교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한다. 이 중 고가품이나 사치품과 같은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 등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나 양수할 수 없다. 정부 용품 등 면세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 등은 수입 목적 및 해당 물품의 특성, 국제적 관례 등을 감안하여 수입 시 관세를 무조건 면세한다.
관세감면제도 무조건부 감면세에서 소액물품 등 면세 네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상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닌 물품은 면제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은 네 가지의 사항이 이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의 경우,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으로써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 된다.
관세감면제도 무조건부 감면세에서 여행자 물품 및 이사 물품의 면세 사항.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품, 이사 물품 및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이 중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단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 15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관세감면제도 재수입 면세는 무조건부 감면세이다.
재수입의 경우 수입부가세만 발생하며 수출했다 다시 들어오는 물품을 말한다. 내국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면세가 되는 구조이며 면제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 수출된 물품으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을 말하면 수출 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을 받은 경우는 면제 제외 대상이 된다.
관세감면제도 상 무조건부 감면세에서 말하는 손상 감세란 무엇인가?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리되기 전에 부패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거나 물리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그 관세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소비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변질, 손상된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세하는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감액은 경감하는 관세액은 수입물품의 변질이나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또는 수입 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이나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 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해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관세감면제도 무조건부 감면세에서 해외 임가공 물품 대상 두 가지를 알아보자.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사용하여 제조, 조립, 가공한 후 수입할 때 그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 가격에 해당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감면대상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전기기기 및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이 감면대상이 된다. 또 다른 면제 대상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 가공,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 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관세감면제도 에서 조건부 감면세 종류 세율불균형 물품과 학술 용품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하는 현상을 보이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이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이다. 학술 용품의 감면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학술과 교육의 진흥 및 연구개발의 촉진과 문화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한다.
관세감면제도 에서 조건부 감면세 종교용품, 자선 용품, 장애인용품, 특정물품의 면세.
종교활동의 지원, 사회 복지 정책의 실현을 위한 면세로 종교용품, 자선 용품, 장애인용품 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외교관 물품, 임가공 물품 등 특수 분야가 아닌 일반 분야에 대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한다. 박람회나 경기 대회 시 사용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관세감면제도 에서 환경오염방지 물품 감면세와 재수출 면세는 조건부 감면세이다.
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처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구나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 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나 기구 등의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한다. 재수출의 경우 일반 국제무역의 편의 증진, 가공 무역의 진흥, 관광사업 진흥,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재수출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면제한다. 재수출 면세의 면제 대상은 수출입 물품의 포장용품,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수리를 위함 물품을 말하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 내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 재수출한 물품을 말한다.
관세감면제도 조건부 감면세에서 말하는 재수출 감면세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재수출의 감면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이거나 개당 또는 세트당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국내 제작이 어려워 생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하는 기관 또는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은 감면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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