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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쓰이는 관세납부제도 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7.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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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는 관세의 납부가 중요시하게 다뤄진다. 관세납부제도 에는 분할납부제도, 일괄납부제도 및 사후정산제도로 나누어진다. 분할납부제도는 관세의 전부 납부가 아닌 납세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특정물품 수입 시 이에 대한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고 일괄납부는 수출용 원재료를 일정기간 동안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1건으로 보고 일괄 납부하는 제도이며 관세환급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후정산제도는 관세를 충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이러한 세 가지 관세납부제도 의 대상물품, 기간 적용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분할납부제도의  상세 의미.

국제무역에서 말하는 분할납부제도란 납세 의무자는 수입통관 시 납부기한 내 한 번에 관세를 전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내의 천재지변이나, 중소제조업체의 지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등에 쓰이는 5년 이내의 특정 물품의 수입 시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납부제도 중 분할납부제도 대상 물품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인 경우 분할납부 유효기간은 5년이다. 두 번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거나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년의 납부 유효기간이 있으며 1회, 2회 균등 납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1년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6개월 균등 납부가 가능하다. 네 번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산업기술 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 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도 분할납부대상품이 된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도 분할납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당해 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탄력관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니여야 하며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관세율표상 일반기기류, 전기기기류, 정밀기기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분할납부의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항들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관세 분할납부가 인정된 사람이 물품의 용도를 변경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관세 분할납부 승인받은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분할납부 의무자가 타인이 될 경우를 알아보자.

분할납부의 관세 납부자가 타인일 될 경우는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한다. 또한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된 경우 존속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원납부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관세납부제도 중 일괄납부와 사후정산제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쓰이는 관세 납부제도 상 일괄납부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1건으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정산제도의 경우 수출업체가 수출을 이행한 후 환급을 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을 보류하여,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상계 처리하여 그 금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납부제도 에서 일괄납부의 기간에 대한 사항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일괄납부의 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로 하며 단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일괄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는 수출물품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즉 6개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는 일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계산하여 4개월까지 가능하다.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하며 일괄납부기간은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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