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쓰이는 선하증권(B/L)에는 법적 성직 8가지가 있다. 이러한 8가지 유가증권성,요인증권성, 요식증권성, 채권증권성, 제시증권성,인도증권성, 처분증권성에 대해 알아보고 기재사항 중 법정 기재사항과 임의 기재사항 그리고 이면 약과에 기재되는 주요 면책 사항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선하증권성질 8가지
선하증권 법적 성질 첫 번째 론 유가증권성이다, 이는 주식이나 어음처럼 유가증권에 포함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현금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증권성이다. 증권상 권리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요구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선하증권은 그전에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원인에 의하여 발행된다. 세 번째론 요식증권성이다. 상법이나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명시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네 번째, 지시증권성이다. 배서나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하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기명식 선하증권이라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론 채권증권성이다.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선하증권상에 표시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여섯 번째 제시증권성이다. 증권과 교환함으로 채무 전체가 이루어지는 성격을 갖는다. 양륙항에서 화물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를 약속한 후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사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을 인도받아야 한다. 일곱 번째 인도증권성은 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 자체를 소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B/L을 작성한 경우 물품에 대한 처분을 선하증권으로 해야 하는 처분 증권 성이 있다.
선하증권 법적 기재사항
법정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에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그리고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 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 연원일, 여러 장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통수 등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 임의 기재사항
임의 기재사항으로 통지처, 선장의 성명, 운임의 지불지, 일반약과 또는 면책약관, 선하증권번호등의 임의 기재 사항에 해당한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되는 주요 면책
선하증권 주요 면책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잠재하자조항은 선박의 출항 시 감항능력 확보에 관해 운송인에게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나 복잡한 선체, 기관 및 설비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잠재하여 출항 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선사는 면책된다는 조항이다. 항해 과실 조항은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 수로 안내인, 도선사, 선장, 항해사, 선원 기타 선박 또는 선박회사 사용인의 태만 또는 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마지막 부지조항은 FCL 화물의 경우 수출상의 창고나 창고에서 컨테이너 적대 작업이 완료되어 CY에 반입되므로 선사는 해당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화물의 내용물의 적재상태, 수량 등을 검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은 그 내용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하는 면책약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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