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포장의 종류와 번호, 목적지,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통관의 목적과 기능, 수출입 개념, 요건,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통관의 목적 및 기능
목적 및 기능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 확보이다. 관세법 또는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입각하여 과정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출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수입의 경우 재정수입의 확보 기능을 가진다.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한다.
통관 에서 말하는 수입의 의미.
여기에서 말하는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즉, 국제무역에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가 부과되고 소비세적 성격이 반영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통관 에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선용품 또는 기용품이나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 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 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관 수출입 개념에서 반송, 수출의 의미와 수출입의 의제.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출입은 수출입 물품의 관세 징수 확보 및 물품의 특수성 등 관세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출입신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통관 의 요건 세 가지.
요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허가나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이다.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나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나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두 번째, 의무 이행의 요구이다.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통과 표지이다.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물품에 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통관 수출입의 금지 제한 이란?
국제무역상 관세 통과의 금지 제한이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그 밖의 위조품이나 변조품 또는 모조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데 이를 수출입의 금지라고 한다.
통관 의 제한 사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보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을 보류하거나 유치해야 한다.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금전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통관 허용 요청과 적용 배제에 대해 알아보자.
보류된 물품의 관세 통과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담보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사 규정에서 규정한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적용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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