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세어 쓰이는 HS해석에 관한 통칙이란 HS품목분류표에 따라 상품을 분류할 때 적용하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통칙은 품목분류체계와 함께 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즉, 품먹분류가 이러한 구성요소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 6호까지 총 6개항으로 구성된며 통칙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늘은 이러한 여섯가지 통칙을 차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최우선 분류 규정
관세율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사실상 90%이상 통칙 1호에서 분류되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 제2호부터 6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중 (가)목
통칙제2호는 종속적 분류 규정으로 가목과 나목으로 나뉘어진다.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 불완전한 제품이나 미완성 제품이 제시된 상품에서 완전한 제품이나 완성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완전한 제품이나 미완성된 제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어도 그 제품을 자동차로 본다는 맥락과 같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중 (나)목
먼저 (나)목을 보았을 때 각 호에 열거된 재료와 물질에는 해당 재료와 물질과 다른 재료와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다. 이는 밀크와 크림에는 영양가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것을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또한 특정한 재료와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와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예를들어 천연코르크 제품에는 파라핀으로 도포된 코르크도 포함된다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말이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제3호 (가)목 협의 표현 분류원칙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 3호 (나)목 과 (다)목 본질적 특성 분류 원칙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인 재료, 구성요소의 성질, 부피, 수량, 무게 , 가격 등을 부여하여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고 분류한다. (다)목은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 호 분류 원칙을 말하며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와 통칙 제 5호 (가)목
제4호는 종속적 분류 규정이라 하며, 통칙 제 1호~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통칙 제 5호는 보충적 분류 규정으로 (가)목은 케이스 및 포장용기 분류 원칙이라 한다. 사진기 케이서, 악기 케이서, 총 케이서, 제도기 케이서, 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경우 그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 5호 (나)목과 제 6호에 대해 알아보자.
(나)목은 포장재료, 포장용기 분류원칙을 하고 있으며,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 재료나 포장 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통칙 제6호는 보충적 분류 규정이라 불리며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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