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서는 많을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보세화물의 장치 및 폐기, 수입신고물품의 반출, 보세화물의 보수작업, 유치 및 예치,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견본품의 반출, 반입명령 등의 보세구역업무 가 수행된다. 오늘은 국제무역에서 해당구역에 일어나는 업무가 어떤것인지에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보세구역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보세구역업무 에서의 보세화물의 장치 및 폐기란 무엇인가?
물품의 장치는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하며 장치물품의 폐기는 부패,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외국 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끼치거다 부패하여 변질된 물품은 화주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보세구역업무 상 수입신고 수리 물품의 반출 일자에 대해 배워보자.
국제무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경우 그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체화방지를 위해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 반출 기간 만료시 관태료가 부과되는데 만료일 부터 10일 내 반출로 1일 이내 10만원, 2일 이내 30만원, 3일 이내 50만원의 과태료를 산정하며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후 반출할 경우 1차 위반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업무 보세화물의 보수 작업에 대해 알아보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를 하거나 그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포장을 바꾸는 등 그 밖의 비슷한 보수 작업을 말한다.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물품의 보수작업으로 부가된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보며 외국 물품은 수입된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제무역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 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 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 작업이 이루어진다.
보세구역업무 중 유치 및 예치에 대해 공부해보자.
국제무역상 해당 구역에서 말하는 유치는 여행자의 휴대품,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유치한 물품은 그 사유가 해소되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를 해제한다. 예치라 함은 여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 예치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서 유치 및 예치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을 말한다.
보세구역업무 에서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절차.
보세물품이 체화된 이유는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장치된 물품이 상품가치를 상실 하였거나, 화주가 수입 통관을 회피하는 경우, 화주가 도산 또는 파산을 한 경우 물품 매각 절차를 가지게 된다. 장치 기간 경과 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중 등에게 통고한 날 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임을 통고해야 한다. 매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게 장치 장소에서 지체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에 반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보세구역업무 에서 장치기간 경과 매각 대상 물품이란.
원칙적으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공고 후 매각할 수 있다. 살이 있는 동식물,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것, 창고나 다음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은 장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공고 후 매각 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각물품의 매각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세관장 임의로 상대방을 골라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나 경매 및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세관장은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 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보세구역업무 중 장치 기간 경과 물품 매각의 대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관장은 매각 대금을 매각 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보세구역업무 견본품의 반출이란?
국제무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그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채취된 물품이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보세구역업무 에서 반입명령에 대해 정리해보자.
반입명령은 다른 말로 리콜이라고도 불리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예를 들어 원산지 표기를 하지않는 등의 행위로 위반하거나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극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본인의 비용 위험을 부담하고 반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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