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에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사람이 직접 수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상과 해당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수출상은 다르다. 이 경우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는 원재료 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양도했거나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의 양도인은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양수인에게 전가하는데 이때 관세 납부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인(기납증) 또는 분할 증명서인 분증을 발행한다. 오늘은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에 필요한 이 두 가지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자.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인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의미.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또는 가공한 후 생산된 물품을 다음 단계의 중간 원재료 또는 수출 물품 제조업자에게 공급할 때 기초원재료의 관세 등의 납부세액과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즉 수입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여 중간재를 만들면 수출하고자 하는 자, 수출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중간재를 가지고 수출용 중간재로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이러한 당사자들은 수출을 할 때 세관장에게 기납증을 제출하면 기납증에 중간재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액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 요건 세 가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두 번째, 거래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는 관세를 납부한 수입 원재료이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공급업자가 공급한 물품은 국내에서 원재료가 수입된 날 또는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
국제무역에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의 대상은 최종 생산자 또는 중간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 물품의 중간 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입 원재료와 중간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 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 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 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또한 기납증 발급대상이 되는 경우로는 최종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 말은 수입 원재료 또는 중간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상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와 수출이행의 관계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는 수입 원재료가 중간재를 만들 때 사용된 '소요량'에 의해 양도세액을 결정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납세증명서는 관세환급 신청 시 납부세액 증명서류로 사용되어지며 국내 거래일 기준으로 한 양도 일자부터 2년 이내에 환급 대상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서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의 납부세액 확인서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도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한다. 증명서 발급업체 중 간이 정액환급 대상 업체는 제조 또는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간이 정액 환급율표에 의한 관세환급액을 적용하여 간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의 의미.
국제무역에서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신청에 의해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는 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을 거치치 않고 원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출 물품의 외화 수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출 이행 기간의 연장 등 환급 특례법상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에서 제조하지 않고 양도하므로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아 관세환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 발급대상.
수입분증의 발급대상은 해당 수입(매입)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상이 수출 물품의 생산자 혹은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될 중간 원재료의 생산자에게 양도한 경우, 수입 원재료만으로 평균세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2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국내 생산 원재료 또는 수입 원재료와 국내 생산 원재료를 일괄하여 평균세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경우, 기납분증 또는 기납분증은 국내 생산 원재료를 매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입한 상태 그대로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 양도세액의 산출방법.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양도세액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단위당 납부세액에 공급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간이 정액 환급율표에 의한 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환급에 따른 소요량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 발급 유형 네 가지.
다음과 같이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를 발급하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수입신고필증 분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물품을 추가 제조 또는 가공 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분할 증명서, 분할증명서 물품을 추가 제조 가공 없이 그래도 양도한 경우, 분할 증명서를 근거 서류로 하여 발급된 증명서, 평균세액증명 분할증명서를 근거 서류로 하여 발급된 분할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의국내거래 필요서류 두 가지의 차이점.
국제무역상 국내 거래에서 필요서류인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와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의 차이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했느냐의 차이이다. 수입 원재료를 제조 가공해서 공급하면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이고 그냥 공급만을 한 경우는 수입 세액 분할 증명서를 발급한다. 분할 증명서는 그 증명서에 분증 발급을 또 할 수 있으며 공급한 물건으로 중간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고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는 그 물건을 가지고 그대로 공급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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