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상에서 쓰이는 전략물자에 대한 구분과 판정, 유효기간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전략물자란 수출입 고시에 나와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군용 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오늘은 이런 전략물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략물자 판정방법과 유효기간, 허가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전략물자 구분은 1종과 2종에 따라 분류된다.
국제무역에서 전략물자는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나눠 구분할 수 있다 1종 전략물자의 경우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 등을 말하며 반드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이에 해당되며 2종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말한다.
전략물자 판정 방법 네 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상 전략물자는 대상 물품 등이 이중용도 품목, 상황허가 대상 품목 및 군용 물자 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 판정의 종류로는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 판정으로 구분된다. 단,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 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그다음엔 판정을 받고자 하는 물건이 있으면 판정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용도, 성능, 기술적 특성, 기타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판정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정 기관장은 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략물자 수입 시 수입목적 확인서의 유효기간
국제무역 시 전략물자 수입하려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 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입목적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전략물자 수출할 때 수출허가의 원칙과 종류,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수출허가 원칙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면 단 방위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출허가에 대한 종류는 개별 수출허가, 포괄 수출허가는 사용자 포괄 수출허가와 품목 포괄 수출허가로 구분하다. 원자력 플랜트 기술도 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수출허가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중개 허가도 유효기간이 같다.
전략물자 수출 시 상황허가와 중개 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상황허가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와 개발 그리고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개 허가의 경우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하기 위한 중개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중개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중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전략물자 서류의 보관은 5년이다.
국제무역거래자는 다음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판정과 관련해서는 자가 판정서 및 전략물자 관리원 등에서 통보받은 전문 판정서 등의 판정 자료를 보관해야 되면 신청자료 및 통보 자료 또는 허가 신청 여부 검토 자료인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 허가와 경유나 환적 허가가 이에 해당되면 수입 관련해서는 수입목적 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 수입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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