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보

국제무역 공부시 가장 기본적인 수출입거래 개념 정리하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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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대외무역법 파트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수출입거래이다.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 거래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을 갖고 있다. 종교, 교육, 언어, 법률, 상관습, 통화, 가치관 및 생활양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단순한 국내의 물품매매와 달리 복잡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 기본적인 수출입거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수출입거래를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수출입 승인과 승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수출입거래 정의를 알아보자.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해상에 가서 채취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나 광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도 수출이라고 본다.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의 물품은 수출로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영화, 음반, 게임, 소프트웨어의 반출 반입도 수출과 수입으로 인정된다.

수출입거래 에서 수출 절차의 개요.

수출 절차란 수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 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법에 따른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운송인에게 인도 또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 및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정적 , 법규적, 상관습적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출 절차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의 국내 무역 관련 법규와 국제상관습과 연관하여 이루어진다.

수출입거래 상에서 수출 거래의 절차.

수출거래를 하기 위해 먼저 수출마케팅 조사 후 거래처 선정 및 신용조사를 먼저 하는 게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첫 번째이다. 그 다음 계약의 성립을 위해 확정 청약과 승낙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완성한다. 상대방이 무역거래를 승낙했으면 계약이행을 위해 신용장의 접수와 수출 승인, 수출물품 확보, 운송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 및 무역보험 이용, 수출통관, 선적의 이행단계를 거친다. 그 과정이 다 되었다면 관세환급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며 계약이 종료된다.

수출입거래 시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계약서인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고 외국환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도래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출입거래 에서의 수입 거래 절차.

수입거래 또한 수출과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을 위해 수입 마케팅 조사를 통한 수입상 물색 및 신용조사를 시행한다. 이과정이 끝났다면 계약 성립을 위해 수출상의 매도 청약에 대한 수입상 승낙 또는 수입상의 매수청약과 수출상의 승낙 과정을 거친다. 계약 성립을 위한 과정이 확립되었다면 계약이행을 위해 수입승인, 수입신용장의 개설, 선적서류의 인수 및 대금결제, 물품 수령, 수입통관 과정을 이행한다. 마무리로 수입신고와 사후관리가 진행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수출입거래 의 승인과 승인 면제 대상.

수입수출의 승인을 받는 이유는 수출입거래에 제한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되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이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국내의 물가 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수출입 계약 체결 후 물품의 제조나 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 1년 이내 20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초과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도 존재하는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승인 면제 대상이지만 과세가격이 500만 원이 초과되는 수입의 경우 세관장은 수입승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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