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무역업계의 전망은 밝어지고 있다.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운송인의 책인과 면책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해상운송 관련 국제 법규 첫 번째 영국의 선하증권법
해상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실정법으로 1855년 제정된 영국의 선하증권법이다. 처음으로 배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됨을 규정하며 소유권의 이전으로 선하증권상에 명시된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였다.
해상운송 관련 법규 두 번째 하터법
19세기에 선주에게 유리한 선하증권 면책약좐의 남발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되었다. 선박소유자의 과실과 상업사의 과실을 구분하고 상업상 과실에 관한 면책약관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상운송 법규에서 헤이그 규칙
선하증권에 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규정된 국제 협약이다. 체약국에서 작성한 선하증권에 한하여 적용되고 16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인의 면책사항에 관한 사항이 있다.
헤이그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
- 내향성 담보 등에 관한 주의 의무
-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 : 상업과실은 선적,취급,적부,운송,보관,관리,양하 등이 적절하고 신중하게 행해지지 않아 발생한 물건의 손해를 의미한다. 운송인은 이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있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헤이그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약정도 무효가 된다.
-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입증 책임
헤이그 규칙에서 운송인의 면책
-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련된 선장, 선원,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 혹은 손상되는 경우
- 이로의 경우라도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목적이었을 경우
- 고의가 아닌 화재가 발생하여 물춤이 손상될 경우
- 무해조치된 경우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적용범위와 책임기간
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운송이 체약국의 항구에서 개시된 경우 마지막으로 선하증권에 이 조양의 규정 또는 이 조약을 국내법화한 나라의 법률이 계약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규칙에서 물건을 선박에 적재한 시점부터 선박에서 양하한 시점까지 책임의 기간으로 본다.
헤이그비스비에서 과식 책임원칙
운송인은 내항성 담보 등에 관한 주의 의무, 상업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한도는 IMF의 SDR 채용으로 1 패키지, 유닛당 667 SDR또는 KG당 2SDR 중 높은 금액을 채택한다. 해당 규칙에서 컨테이너 약관이 신설되었다. 운송물의 포장 또는 단위 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컨테이너를 하나의 포장으로 판단한다.
함부르크 규칙
인도지연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명기하여 운송인이 운임의 2.5배 이내에서 책을 지도록 했으며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선적단위당 667 SDR로, 화물 중량 1KG당 2 SDR에서 2.5 SDR로 증액하였다.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소 제기 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운송인의 항해과실면책, 선박화재면책, 면책 카탈로그 등을 폐지하였다.
로테르담 규칙
정식명칭은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에 관한UN협약으로 국제법 회의가 주도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이다.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트 규칙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복합운송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선하증권 등 전자운송 시스템과 전통적인 선하증권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며 운송인의 책인 규정뿐 아니라 송하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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