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실적 의미와 인정범위,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실적은 산업 통장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수출실적은 유상으로 거래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상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거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출입실적 중 수출실적 인정 범위 세 가지 국제무역에서 수출실적은 FOB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 시 외화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