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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출입실적 의미와 인정범위 및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사 전문가 트레이드찐 2022. 6.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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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실적 의미와 인정범위,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실적은 산업 통장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와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수출실적은 유상으로 거래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상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거래,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거래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오늘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입실적 인정 범위와 실적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출입실적 중 수출실적 인정 범위 세 가지

국제무역에서 수출실적은 FOB가격 기준,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 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 공급액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는 유상거래 수출,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 외화획득용 원료와 물품의 국내 공급 등 대표적으로 총 세 가지가 있다. 참고로 무상거래는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수출입실적 유상거래 수출의 경우 (대북한 유상 반출실적 포함의 경우)

일반적인 유상 국제무역의 수출은 인정금액이 수출통관액인 FOB가격 기준이고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이며 확인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다. 중계무역의 경우 수출금액인 FOB금액에서 수입금액인 CIF가격을 뺀 금액이 인정금액이다. 중계무역의 인정시점은 입금일이고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다. 세 번째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고 인정시점은 입금일이며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다. 위탁가공 물품의 외국 수출은 가득액이 인정금액이며 가득액은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더하고 그 금액에서 판매액을 뺀 금액이다.

2. 수출입실적 수출 승인 면제 대상인 물품이 무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 두 가지

외국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 반출된 물품 중 현지에서 매각된 물품 수출의 경우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이고 인정 시점은 입금일,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다. 나머지 하나는 해외 투자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반출하는 물품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 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을 말한다. 이 때 인정금액은 수출통관액이고 인정시점은 수출신고 수리일 확인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이다.

3. 수출입실적 국제무역 외화획득용 원료와 물품의 국내 공급 세 가지

첫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인정금액이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면 인정 시점은 결제일이다.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된 경우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 인정금액이 되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액이 인정금액이 된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인정시점은 결제일이고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이다. 세 번째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결제된 경우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은행의 확인액이 인정금액이 된다. 인정시점은 결제일이며 확인기관은 외국환 은행의 장이다.

수출입실적 중 수입실적의 의미와 인정 범위 국제무역을 통해 배우기.

수출입실적 중 수입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세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일반적인 유상수입은 인정금액이 수입통관액이며 인정시점은 수입신고 수리일이고 확이기관은 한국무역협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인정금액이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이며 인정시점은 지급일 확인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이다. 용역수입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은 인정금액이 외국환은행 지급액이면 인정시점은 지급일이다.

수출입실적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 확인 및 실적증명서 발급기관 5가지.

용역수입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해운업의 경우 한국 선주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에게 수입 확인 및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의 경우 수입확인 및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한국무역협회장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에게 발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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